의뢰인은 2020 봄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여성을 만나 돈을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범행횟수가 다소 많아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인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임으로써,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법정형이 매우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본 로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법원에서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11.25 18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