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겨울경 면장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회사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건설회사 대표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면장으로 공무원신분임을 감안하면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벌만으로도 공무원 지위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공사대급계약서, 계좌내역, 의뢰인의 근무일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모두 확보하여 건설회사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을 세밀하게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치밀한 법리구성을 하여 법리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매우 억울한 상황에서 공무원 지위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도 적극적인 도움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1.12.01 14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