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첫 번째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이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참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당일 밤 의뢰인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입회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이후 의뢰인과 소통하며 성실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며,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정한 구속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여유가 없던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의견서를 작성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였던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2021.12.02 13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