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금전을 허위의 아파트 보증금 명목 등으로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망을 한 것이 아니며 이혼소송을 위해 무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실제 금원마련을 의뢰인이 한 것이기에 경제적인 피해를 받았고, 마치 혼인을 빙자한 사기범으로 몰려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 및 계좌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피해자 또한 모든 사정을 알고 동의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고소인이 의뢰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경매에 낙찰되자 이를 독점할 생각으로 악의적으로 고소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고소인과의 관계, 고소인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실제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