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의뢰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사기, 성착취물제작 등을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였고 우발적으로 본 건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올바른 교육과 환경 조성으로 향후 바람직하게 성장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너무나도 무거웠는바, 본 건이 기소되면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및 부모들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의 범행 경위,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역시 없는 점, 의뢰인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부모님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에게 단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고, 변호인은 다시 한 번 소년부 판사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담은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소년부 판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나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보호자에게의 감호위탁), 2(수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우발적인 잘못으로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과 소년부 판사에게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고, 소년부 판사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결정을 내려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2021.12.06 10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