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육군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병소에서 피해자 병사를 대검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초병특수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깊이 좌절하고 실형이 선고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대검으로 협박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혐의사실 기재 초병특수협박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사실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에서 다각도로 소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였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형사범죄 전과까지 남게 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

 

2021.12.07 5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