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며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바 자칫 의뢰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신체접촉의 정도, 술자리에 참석했던 지인들의 진술, 의뢰인의 술에 취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추행의 의도는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약식기소하며 선처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강력하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의뢰인은 다행히도 약식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9.11.27 11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