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했던 피해자로부터 ①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인용품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배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으며, ②피해자의 험담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우편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교제를 했던 사이로 헤어진 피해자가 악감정에 고소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교제를 했던 사이로 피해자도 성인용품 구입에 동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점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상당한 악감정을 가지게 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고소 동기가 수상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들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무척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 끝에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