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 중 삼거리에서 주요 도로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었는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살짝 부딪혔고(넘어지지 않음), 사람들이 잠시 항의하고 가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자 우회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넘어지지도 않은 채 살짝 닿은 것을 가지고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없었고 특히 현장에서 그대로 지나갔기 때문에 도주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뺑소니이며,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었다면서 뺑소니가 아니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디스커버리센터를 통해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블랙박스 상 횡단보도에서 조금 떨어져 건너는 것이 보였고 또한 당시 정황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처럼 넘어지지 않은 피해자는 잠시 항의 후에 가던 길을 다시 가는 것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해당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사고가 아님을 어필하기 위해 이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를 해당 영상을 분석한 자료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자신들의 대리인이라며 다시 거액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변호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일체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이러한 점을 어필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단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심각한 상해 발생이 없었음에도 자동차에 살짝 닿은 사실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적 쟁점으로는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도주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였는지가 문제가 되었고 블랙박스를 통해 디스커버리 센터에서의 분석을 거치며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동원하고 변호인단에서는 법리적인 다양한 판례를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12.10 11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