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평소 가벼운 스킨십을 편하게 주고 받는 사이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본 건으로 기소가 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절친한 사이로 지내왔던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세심하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수사기관에게 이러한 점을 소명하여 충분한 기간을 허여받은 다음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과거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용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이를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였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로 등록 및 공개고지까지 당할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적절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확대될 위험을 방지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2021.12.10 5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