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면장으로 근무하던 중 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총무담당자, 경리실무자, 공사감독자에게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경리 담당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면장으로 공무원신분임을 감안하면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벌만으로도 공무원 지위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공사도급계약서, 계좌내역, 공사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모두 확보하여 경리 담당공무원의 진술의 신빙성을 세밀하게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치밀한 법리구성을 하여 법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매우 억울한 상황에서 공무원 지위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이고도 적극적인 도움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1.12.10 8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