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다수의 요양보호사와 함께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영하던 요양기관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중 몇 명은 의뢰인과 사이가 멀어진 이후 의뢰인이 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발하였던바,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참고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므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참고인들은 증인신문 당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던바, 본 변호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을 탄핵하고자 의뢰인에게 이 사건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판 과정 동안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본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일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었으며, 참고인들의 진술도 일관적이었으므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기에 상당한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12.10 8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