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가을경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인 채로 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미성년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적용법조가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혐의 죄명 자체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사 참여부터 이후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상으로도 상세히 변론하였고 그 결과 적용 법조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만취로 블랙아웃이 발생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이 사건 직후부터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사과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검사님께 형사조정 회부를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형사조정을 이끌어 냈고, 조정 당일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안이 중하지 않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즉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남기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고, 변호인들의 충분한 조력하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형사조정까지 이끌어 냄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1.12.13 6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