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병사로 근무하는 자로, 2020.경 피해자 후임 병사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깊이 좌절하고 실형이 선고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고, 검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수 사건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사실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에서 다각도로 입증하고, 또한,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각종 증거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끝까지 끈질기게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기소한 군인등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무죄 판결 선고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뻔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그 범죄가 너무 중하여 실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무죄판결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12.13 6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