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가을경 무렵 회식 후 차량을 짧은 거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다른 직장 동료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죄는 수치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형법상 범인은닉죄 및 해당 죄를 교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볼 경우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직장 동료에게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직장 동료는 이에 동의하여 수사기관에 본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미 파악된 CCTV 등에 비추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회에 걸쳐 수사를 받은 뒤 본인의 생각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될 것 같아 본 법무법인 광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수사가 진척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 경우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검찰에 송치될 시점이라는 것을 파악한 뒤, 바로 담당 경찰에게 연락하여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본인이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고자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더 적극적인 범인도피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죄로만 처벌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음주운전죄 외에 형법상 범인은닉교사죄로 처벌받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범인은닉교사부분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12.13 10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