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육군 군인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병소에서 피해자 병사를 대검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초병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고, 게다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폭행 범죄혐의도 경합하고 있어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깊이 좌절하고 실형이 선고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정상자료를 확보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임을 설명드리고, 기소유예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고, 그 결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와 원만히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인은 의뢰인 작성 반성문, 주변인 탄원서 등 각종 정상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예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군검사에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당시 사건 전후 정황 및 의뢰인의 성실한 군 생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을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였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형사범죄 전과까지 남게 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고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