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게다가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법원 공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실형이 선고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증거기록을 모두 검토한 후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향임을 설명드렸고, 과거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범죄전력이 있는 만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 보자고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철저히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당부드렸고, 계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영상물 시청 및 감상문도 가능한 많이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하였고, 이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같은 범죄로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담당 변호인의 풍부한 경험과 수사 및 공판 대응능력을 토대로 사건의 처리방향을 예측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등 적절한 때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1.12.15 5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