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복무 당시 후임병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 집행유예 2년 등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연락을 거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군대에 입대하여 군대의 잘못된 문화에 빠지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연장선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없어 합의를 할 수 없었으나 추후에라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피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이미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여 그와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강조하는 등 여러 양형 참작 사유를 적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에 힘입어,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징역 1, 집행유예 2년 등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성범죄, 특히 군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고, 사회 분위기 역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군내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함께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2021.12.20 6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