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복무 당시 후임병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연락을 거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군대에 입대하여 군대의 잘못된 문화에 빠지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②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③ 그 연장선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없어 합의를 할 수 없었으나 추후에라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피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하고, ④ 다른 피해자에게 이미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여 그와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강조하는 등 여러 양형 참작 사유를 적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에 힘입어,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성범죄, 특히 군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고, 사회 분위기 역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군내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함께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