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 받을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 사건으로 통상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정상변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인들이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여 증거물들의 증거능력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무죄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담당변호인들의 여러번의 회의 끝에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관련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추가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이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변론방향을 정립하고 재판에서 이를 적극 변론하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12.21 6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