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의자가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5,000만원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개월째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룰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고 피의자를 처벌케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및 이후 피의자의 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의뢰인을 어떤 방식으로 기망하였는지를 다각도에서 살피고, 그로 인해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에 피의자가 애초에 의뢰인을 대상으로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역시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법원 선고 전 피해금을 변제하여 합의를 하였고 법원은 이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고소를 하기 이전부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피해금을 변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