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중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행인으로부터 인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전달받았고, 식사가 끝난 뒤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36,000원을 의뢰인이 가졌는데,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갑을 전달받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임의로 가진바, 적용법조가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일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합동하여 지갑 안의 현금을 절취 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합동절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합동하지 않았고, 의뢰인 단독으로 지갑 안의 현금을 가진 것이고, 의뢰인이 식당 안이 아닌 도로에 있던 지갑을 성명불상의 행인으로부터 지갑을 전달받은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 죄명 자체를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사 참여부터 이후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상으로도 상세히 변론하였고 그 결과 적용 법조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부터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안이 중하지 않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즉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남기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고, 변호인들의 충분한 조력하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1.12.30 6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