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고급시계를 매입하여 판매한 뒤 이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주하였다가 자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사기죄였으며, 해당 혐의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2년여간 도피 생활을 지속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자 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수한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영장 기각을 위해서는 지난 2년 간 도주한 것에 대한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기타 양형사유들을 효과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영장전담판사는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기는 하였으나 2년 여간 도주한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범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방향으로 양형변론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결과 영장이 기각되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01.03 8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