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체에서 영업이사로 종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지인들 간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폭처법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죄였으며, 의뢰인은 별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이었기에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단순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지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세를 보여줄 목적으로 룸 안으로 따라들어간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의뢰인의 지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를 중재할 목적으로 이들을 따라들어간 것일뿐이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단순폭행 건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별건으로 인해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와 가족들을 성실히 부양하며 생활하겠다고 다짐한 상황에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벌금형 선처를 받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변론으로 인해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01.03 7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