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의 피해자와 정식으로 사귀기로 하고 교제를 이어가던 중 합의하에 수차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205월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해자 연령이 낮아져, 15세의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15세에 해당하는데, 갓 성년이 된 대학생 등의 경우에는 자신과 나이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나 중학교 고학년생 등과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곧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시기에 고소를 당하게 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오랜 시간 의뢰인과 면담하고 담당수사관님과 소통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상대방도 합의 의사가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고소인진술을 하기 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진술을 하기 전에 조기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게 되면 사건이 내사종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들과 면담하여 내사종결을 목표로 즉시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가족들과 소통하여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한 다음 곧바로 고소인들이 계신 광주로 방문하여 고소인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조기에 고소 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으로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고소장만 제출되어 있을 뿐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아 진술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 및 소추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경솔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군입대 직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발 빠르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은 덕분에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적절한 대처를 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되는 그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2.01.05 15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