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막 대학을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공기업에 입사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성착취물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으며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취업준비생일 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음란한 영상물을 다운로드 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찰 조사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음란한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위 영상물의 내용이 성착취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운로드한 점, 의뢰인이 위 영상 내용을 확인한 직후 삭제하였던 점, 수사관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보았을 당시 의뢰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나간 상태라 휴대전화에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이 특징이었습니다. 본 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으로 형사 기소가 되면 최소한 집행유예 전과를 선고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며 신상정보등록까지 될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기소만으로도 당연 면직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뒤 신속하게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이 찾아올 당시 영상물 파일이나 관련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 작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고, 증거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영상물 내용을 확인한 뒤 영상물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이 잘 확인되지 않고 신체의 발달 정도가 미성숙한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등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착취물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영상물의 내용으로 보아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전송받은 영상물들의 각 촬영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음란한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당시 결코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실제 영상물이 성착취물인지도 불분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포렌식을 통해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복구되어 자신의 진술에 따라 자칫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이 경찰 조사절차부터 참여하여 영상물의 등장인물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변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기에 결국 이를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2.01.05 13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