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 등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로 우리 회사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고지되는 등의 부수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징역을 살 위험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사실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2022.01.06 22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