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사이에 피해자인 딸을 출산한 후 생활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딸을 상습적으로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이 사건 신고는 피해자의 친모이자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해당 여성은 의뢰인과 혼인신고 및 재산분할 등과 관련한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고의 배경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으나, 자칫 미성년자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상습유사강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10여 차례의 공판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 이 사건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신고를 주도한 피해자의 친모는 의뢰인과 재산 및 혼인 관계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수 차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생모 및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이 집요하게 객관적 진실을 파고들었을뿐만 아니라 피해자 생모가 허위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까지 강조한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성격상 치밀하고 면밀한 무죄 변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의뢰인은 장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죄의 실마리를 집요하게 찾아내고 또 파고들어 결과적으로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