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여 년 전 제자였던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음주한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위 사건은 강간죄가 친고죄에 해당할 당시 발생한 사안이어서 고소기간이 이미 도과된 상황이었기에 실체적인 피의사실에 대한 판단조차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각하처분이 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피의자 조사에서 고소기간 도과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생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10여 년 전의 일을 왜곡하여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고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지적하여 무사히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2.01.07 9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