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국회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의원의 질문에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국회의원에게 고발을 당하여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증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전과가 남게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위, 국회의원의 질문에 의뢰인이 답변하게 된 이유, 실제 국회의원의 질문이 길고 장황하여 의뢰인이 그 내용 중 일부사실에 대하여 답변하게 된 사정 등을 검찰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국회회의록 및 관련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담당 검사님은 직접 의뢰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내용 및 변호인 의견서 등 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생애 처음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사실이 허위라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고발을 당하였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자칫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세심하고 치밀한 조력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피력하였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2.01.13 8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