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봄 경 피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였으나, 성매수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우리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매수를 했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자칫 아동에 대한 성범죄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의 담당 변호사는, 다수의 유사 사건들에 대한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당해 사건 인지 경로를 예측하여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고, 의뢰인에게 이를 숙지시키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 등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효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는 성매매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아동에 대한 성범죄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성매매 관련하여서도 정상 자료를 효과적으로 준비하여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 낼 수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2.01.14 13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