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기사로서, 경로선택에 대하여 항의를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문을 세게 닫으며 하차한 승객인 고소인에게 욕설하였는데, 고소인은 위의 욕설이 지나가던 행인들이 있었음에도 공연히 이루어졌다며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요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택시를 우회했다고 오해하던 와중에 화풀이를 위해 택시 문을 세게 닫게 되었고, 이어서 의뢰인으로부터 “어이 아가씨 문 좀 살살 닫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한 채 의뢰인이 심한 욕설을 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까지 하여 당시 상황을 추궁하기까지 하는 등 평소 선량하게만 살아와서 이 같은 상황을 처음 겪어 당황스러워하는 의뢰인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자신의 딸 또래 여성인 고소인에게 험한 욕설을 한 파렴치한으로 몰리고 있는 현 상황에 망연자실하여 그동안 부끄러움 없이 살아오던 삶이 모두 부정당하는 의뢰인의 원통한 마음에 공감하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당시 정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며 욕설한 사실 없음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욕설하지 않았지만 가사 욕설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실제 의뢰인이 한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도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신속하고 충실한 조력의 결과,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의뢰인의 진술 내용 및 자신의 억울한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소명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받는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받기 전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을 잘 진술할 수 있었으며,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소명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로 사건 송치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