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고등부 입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농담 및 발언을 하여 성희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인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외부에서도 무료로 학습 지도를 해 주거나 집에 데려다주고 학업에 관한 조언을 해 주는 등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으나, 자칫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성희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 의미가 왜곡되어 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발언들을 지속해왔던 점 등을 강조하여 해당 발언은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친밀감을 갖고 격의없이 지내오던 중 쌍방 간에 오간 발언이었을뿐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희롱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이 담당검사님에게 의뢰인의 발언 내용 및 의미를 설명하고 그 배경에 대해 충분히 변론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학원 강사인 의뢰인에 대한 법적 평가 또한 엄중히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고, 아직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유학이나 취업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2.01.17 6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