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충돌 직후 몸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갔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도주치상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을 도와 도주의 고의가 없고, 구호조치의무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위와 같은 조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도주치상죄로 의뢰인을 기소할 것을 대비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처음 원하던 결과인 무혐의 처분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1.27 10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