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불법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어있는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유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동의 없이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지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토렌트로 다운받을 당시 파일명에 의하더라도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나아가 반포 및 소지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자동 유포 기능이 있는지 몰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당시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알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이 반영되어,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대한 인지 없이 한 행동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조사 방향을 설정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으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