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가을경 사실은 비트코인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비트코인 판매대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건네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고 다만 피해자 때문에 다른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서 다른 형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상계합의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 광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건네받을 당시 비트코인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다만 이후 다른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판매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을 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아 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기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