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중순경 룸카페에서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고소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질 수 있는 중대범죄이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성관계를 할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으며, 위 룸카페의 배치도, 내부 사진 등을 확보하여 위 룸카페가 밀폐된 공간이 아님을 주장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이전과 이후를 포함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체를 제출하며 당시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면밀히 다투어 다행히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02.10 8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