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전에 수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13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함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편취금액을 변제하여야 할 경제적 부담까지 짊어지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한 적이 없는 사실, 의뢰인의 경제적 자력에 대해 묵비한 적이 없는 사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의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질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 처벌로 인해 향후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하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02.17 8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