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의제강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형법상 준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가 공고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자필 편지 등을 전달하고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법원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가 공고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징역 12, 집행유예 3, 성폭력치료강의40시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1심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본 법인은 교도소에 수시로 왕래하며 의뢰인과 소통하였고, 1심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아래 추가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02.21 10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