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평소 지각을 자주 하는 학생인 상대방이 2021. 여름경 또 다시 수업에 지각을 하자 상담을 하기 위하여 바로 상대방을 원장실로 불러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책상을 자신 쪽으로 밀침으로써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애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점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의 경중과는 별개로 작은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의 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평판에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추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폭행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