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가을경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계산대 옆을 지나면서 손등 윗부분으로 피해자1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2의 앞에 서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2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고 본 건의 경우 피해자 2명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였기에, 본 건으로 기소가 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실수일 뿐 고의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이후 변호인 선임을 위해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주점 내 CCTV영상 등 제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중형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언을 들은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정상관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국선변호인과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보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의 액수가 더 높았던 관계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직접 검찰에 형사조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조정위원과 적극적인 소통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 범위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중형을 받을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번의하여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끝마쳐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2.21 11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