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성이고, 의뢰인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방역 제한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술집의 영업이 22:00에 끝나므로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인근의 대학교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과음한 탓에 구토감을 느꼈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불이 켜져 있는 대학 건물로 걸어갔으며, 건물 안에 들어간 의뢰인은 곧장 눈 앞의 화장실로 달려 들어가 용변 칸의 문도 잠그지 않은 채 구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들어간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구토 당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구토를 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던 의뢰인의 손이 바로 옆의 용변 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들어간 용변 칸의 바로 옆에는 다른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명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여자 화장실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침입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그 어떠한 성적 목적하에 침임한 것은 아니며, 특히 다른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시도 조차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나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으로 해당 장소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손에 핸드폰을 들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핸드폰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의뢰인이 촬영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상세하게 소명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설득하고 읍소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결백함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내리고, 이 사건을 불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젊은 남성인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어 전과가 남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설득한 끝에 검찰단계, 재판단계로 넘어가기 전인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