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식사 자리에서 말다툼하던 중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한 점에서 자칫하면 특수상해로 의율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의뢰인은 본사건 이전 저지른 별개의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기소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이 고교동창으로 현재에도 동거 중이며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평소 친분이 두터운 점, 두 사람 모두 야간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점, 만약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인 관계로 실형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증거관계 및 정상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특수상해에 이른 경위에 있어 의뢰인이 고교동창으로 평소 절친한 사이인 피해자로부터 회사 동료들이 보는 자리에서 먼저 심한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후 쌍방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감안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특수상해라는 중한 범죄를 저질러 자칫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집행유예 중인 범행에 대한 형까지도 집행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