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여름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목소리톡 어플에 접속하여 마찰음이 포함된 신음소리를 녹음하고,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녹음된 파일을 목소리톡 어플 서버에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은 목소리톡 어플에서 위와 같이 의뢰인이 전송한 녹음파일을 확인하고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신음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을 목소리톡 어플에 올린 것이 아니며, 고소인을 특정하여 파일을 전송한 것도 아니었기에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사 사건의 처분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다수 확인되므로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녹음파일을 목소리톡 서버에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데에 그쳤을 뿐, 특정한 1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의도로 녹음파일을 보낸 것이 아니므로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가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유사 사건을 고소한 전력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합의금 요구를 위한 고소권 남용이 의심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목소리톡 어플의 특성상 의뢰인이 서버에 전송한 녹음파일은 불특정 다수인 중 클릭한 사람만이 이를 듣고 대화에 응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이는 익명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뢰인이 피해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데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하여 대부분 그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법리적으로 피해여성에 대한 의뢰인의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2.02.24 17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