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봄경 술을 마신 뒤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사실이 적발(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되었으며,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해 의뢰인이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 및 1심 재판에서 음주운전 적발 당일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운전을 하였고, 아파트 단지 내에 이르러 기면증의 영향으로 잠시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깬 뒤 급격히 목이 마르는 것을 느껴 부지불식간에 조수석에 놓여 있던 소주 1병을 단숨에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소주병이 발견된 흔적이 없고 피고인의 변소 자체로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바, 결국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들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즉시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 내용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정상참작사유 및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적절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자신이 무고하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하였으나, 변호인의 수차례에 걸친 설득 끝에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신문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고기일 바로 전날 때마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변호인은 즉시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이 재개되었고, 재개된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의 본 건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그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되었으며, 변호인은 위헌 결정의 취지 및 변경된 적용법조의 법정형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들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석방을 명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기존 1심에서 행한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 같은 사정을 의뢰인에게 완곡하게 설명하여 자백하는 것으로 번의를 이끌어낸 것이 주요하였습니다. 더불어 선고기일 직전에 1심 판결의 기초가 된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법정형이 가벼워져 보다 수월하게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