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겨울경 조주빈 등 박사방운영진의 텔레그램 공지사항을 보고 특정 키워드를 검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2020년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인 N번방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으로서, 의뢰인에 대하여도 역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특히 성범죄인 만큼 의뢰인의 장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의 준비에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젊은 나이로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단 한번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변호인들의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범행이 비록 중대하지만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그 심각성과 중대성 때문에 의뢰인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2.03.03 12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