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의뢰인은 2019. 겨울경 아내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죄, 2020. 여름경 동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특수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이 된 채 우리 회사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기는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한 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상해 혐의는 다투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수상해 부분이 무죄가 나와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법정 구속이 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한 의뢰인의 가족들과 빠르게 상담 및 면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을 찾아가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선임을 하였습니다. 이후 1심을 진행하였던 다른 법무법인으로부터 빠르게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전달받은 이후,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은 사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변론 방향에 대하여 빠르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한 후,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법리 검토 및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진행된 공판조서 및 증거기록 일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반영하여 원심에서의 징역 2년의 실형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비록 수사단계 및 1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을 하지 못하여 원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빠르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특정한 후 변호인들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원심에서의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파기한 후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벌금형을 이끌어 내어 공무원연금수급권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22.03.07 1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