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가을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고,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기로 하여 숙박업소 내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삼아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범죄이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특정을 하였습니다. 상담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고 스킨십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의뢰인이 스킨십을 할 당시에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예를 들어, 숙박업소를 들어오고 나갈 때 찍혀있던 CCTV 영상, 이 사건 이전과 이후를 포함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체, 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한 영수증 내역, 피해자의 신고 내역 중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어가는 사정 등을 논리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리 및 유사 사안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온 사례들을 모조리 리서치 한 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져, 그 결과 경찰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구심이 드는 사정이 많고, 오히려 합의 하에 스킨십이 있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즉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남기면서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추가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으로도 면밀히 다투어 다행히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초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022.03.08 8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