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전송한 것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변호인은 위 행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진 촬영 및 메시지 전송에 관한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유사 사건에 관한 참고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에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법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고 손해배상을 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2.03.18
10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