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국내 의과대학 전문학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의과대학 4학년 재학 중 갑작스레 질병이 발생하여 계속적인 학업 수행이 어렵게 되었고, 결국 의과대학 교수의 권고로 질병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의뢰인이 계속하여 수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군위탁교육생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하고, 그동안 지급된 군위탁생 경비 약 4천만 원을 반납하라는 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군위탁생 경비를 반납하라라는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법무법인 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질병 발병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어렵게 되었고, 의과대학 교수의 질병휴학 권고도 있어 부득이 질병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의 경우는 학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학업을 잠시 중단하게 된 것으로, 의과대학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군위탁생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등 군위탁생규정에서 규정한 군위탁생 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위 군위탁생 경비반납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이 사건 군위탁생 경비반납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느 부분에서 위법을 다투어야 할지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특히, 의과대학 전문학위 위탁생 선발에서부터 이 사건 군위탁생 경비 반납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어떤 부분에 위법이 있는지도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의 사실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장 및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군위탁생 경비반납처분이 무효임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행정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군위탁생 경비반납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였으면, 부당하게 약 4천만 원에 이르는 군위탁생경비를 군에 납부하고도 그 큰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본 법무법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부당하게 납부된 군위탁생 경비를 환수받고 본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03.11 72명 조회